‘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전국 9개 지역 고교 졸업·예정자 대상
내년 4월 시험계획 공고→하반기 필기·서류·면접 등→12월 중 최종합격자 발표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 도입 배경 및 목표
국방부는 국가와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각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선발하여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기 위해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군무원의 채용률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인재 정착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주요 내용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는 전국을 총 9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로 군무원을 채용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각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가 군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제도 도입에 따른 9개 지역 구분(안)은 경기(서울, 인천 포함), 강원, 충남(대전, 세종 포함), 충북, 경남(부산, 울산 포함), 경북(대구 포함), 전남(광주 포함), 전북, 제주로 나뉩니다.
입법예고 및 시행 일정
국방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위해 14일 입법예고를 진행하며,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도가 공포되면, 내년부터 각 지역에서 군무원으로 채용될 인재들의 선발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군무원 채용 방식 및 대상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에 따르면, 학사학위 과정을 개설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졸업자와,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기타 학교 졸업자(졸업 예정 포함)는 일반직 7급 군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 졸업자나 전문학사 학위 과정을 개설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졸업자(졸업 예정 포함)는 일반직 9급 군무원으로 선발됩니다.
시험 계획 및 선발 절차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은 내년 4월 시험계획을 공고하고, 하반기에는 필기시험, 서류 전형 및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 지역의 학교들은 교육부를 통해 해당 제도에 관한 안내를 받게 되며, 최종 합격자는 2026년부터 각 군과 국직부대에서 수습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향후 계획 및 홍보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각급 학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당 제도에 대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지역 인재 채용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기대 효과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는 각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해당 지역 내 군무원 채용과 운영률을 높일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 정착함으로써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군무원으로의 진로를 모색하는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에서 공공기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지역발전과 인재 확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 및 세부사항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국방부는 이미 지난 2월 군무원인사법을 개정하여 지역 인재 추천 채용과 수습 관련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에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예정입니다. 해당 제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